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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5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 E( 여, 52세) 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F( 여, 24세 )와는 부녀관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G 내에서 피해자 E과 상의 없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눈이 부어 오르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손해 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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