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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90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근로자 B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C의 퇴직금 미지급)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6. C가, 2019. 11. 7. B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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