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9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000,000원 및 퇴직금 4,859,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2,017,000원 및 퇴직금 합계 28,31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6.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