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6 2019고정11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 B의 임금 7,568,087원 및 퇴직금 10,195,751원, 근로자 C의 임금 3,788,230원 및 퇴직금 4,994,347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