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정8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근로자 D의 2012. 7.부터 2012. 9.까지 임금 합계 255만 원 미지급
나. 근로자 D의 퇴직금 27,900,530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775,530원 각 미지급
2. 공소기각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25. 근로자 E의, 2013. 6. 26.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각 고소취하서 제출됨
나. 근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