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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정8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근로자 D의 2012. 7.부터 2012. 9.까지 임금 합계 255만 원 미지급

나. 근로자 D의 퇴직금 27,900,530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775,530원 각 미지급

2. 공소기각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25. 근로자 E의, 2013. 6. 26.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각 고소취하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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