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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21367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2. 4 부터 1996.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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