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7017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2,04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피고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2,04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피고 B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