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202930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