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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공1995.4.15.(990),1666]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산출방법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란 임산물이 굴취 채취 등에 의하여 산림에서 분리되기 전에 산림 내에 원상태로 있을 당시의 가격을 뜻하므로, 임산물의 시중거래시가에서 채취 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임산물 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운

주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원심이 추가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란 임산물이 굴취·채취 등에 의하여 산림에서 분리되기 전에 산림 내에 원상태로 있을 당시의 가격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산물의 시중거래시가에서 채취.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임산물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신용선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과 동인 작성의 진술서(1993.7.22. 자 제1심법원 접수)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채취한 석재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원산지가액(제1심 및 원심판결에서는 "산원시가"라고 하였다)을 시중가격에서 채취·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만을 공제하고 석재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1㎥당 470원으로 산정하여 6,707㎥의 원산지가액을 3,152,290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위 석재 1㎥당 원산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석재의 시중가격에서 채취·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만을 공제하고 석재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한편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석재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은 원심이 인정한 금 3,152,290원 중 아주 적은 비율에 불과하여 이를 위 금액에서 공제하더라도 정당한 원산지가액은 원심이 인정한 금액과 미미한 금액에서 차이가 날 뿐이고, 또 그 원산지가액이 최소한 금 1,000,000원을 초과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산림법위반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원심판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위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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