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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노23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 ①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4. 3. 26.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2014. 3. 26.부터 사내 이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L, K 등의 횡령 등 전횡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 서류 등을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법인 통장 등은 피해 회사의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에 불과 하여 경제적 가치 있는 재물이라고 볼 수도 없어 특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 영득의사로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보아 특수 절도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고, ②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고 회사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 송금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것은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애초 수령하였어야 할 정당한 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자금을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행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와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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