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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569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은 2004. 11. 15. 경 대구 달서구 D 6 층 604호 소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칭함 )에 입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근무 하다 2014. 2. 28. 경 (2005. 9. 30. 경 퇴사한 후 2006. 2. 24. 경 재입사) 퇴사하여, 2014. 2. 6. 경 대구 달서구 F에서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G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996. 6. 19. 경 위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28. 경 퇴사하여 ㈜G 의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이다.

[ 범죄사실] 피해자 H가 운영 중인 위 피해 회사는 1994. 7. 경 섬유회사 관련 정보화 시스템 개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업체에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을 납품하여 연 매출 평균 15억 원에 달하는 업체이고,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섬유 특화 솔루션 소프트웨어인 ‘I’ 등 9개 상용 프로그램과 상용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각 업체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20년 이상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인력과 연구 개발비를 투자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한 피해 회사의 주요자산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한 핵심 개발자들 로서, 재직 중 작성한 ( 보안)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회사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회사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사용, 누설하지 않고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등 회사 기밀을 지키며 이의 사용, 누설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2014. 2. 초경 위 ㈜G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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