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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33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해당 여부 대출기간 중 대출계약에서 약정한 가산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충분한 합의에 따라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고객에 대한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대출계약에서 약정한 가산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전산 단말기에 입력함으로써 N으로 하여금 약정한 금리보다 많은 금액의 이자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지시 및 공모 여부 피고인 A, B 등 본점 관계자들은 영업점이 자신들이 지시한 수익성 개선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단으로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및 영업점에서 무단 금리인상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계속 위 정책을 유지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영업점에서 기업대출담당 직원들 로 하여금 무단으로 금리를 인상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기업사업본부장( 상무 및 부행장 )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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