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15: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5. 23. 01:10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료 10,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0. 18:33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거나 음식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2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받고, 그때부터 2015. 6. 22. 23:19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료 63,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출력화면, 피고인 PC방 이용요금 컴퓨터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