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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3:50경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476-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5번 국도를 대구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차폭 제한범위를 초과한 이동식 주택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의 과적단속차량으로부터 서행하라는 신호를 받게 되자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폭 제한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고, 차폭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야광봉 등을 설치하여 차폭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화물을 범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운행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한 상태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적단속차량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트럭의 전조등과 후미등을 끈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에 적재된 이동식 주택의 뒷면 왼쪽 부분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6. 06:55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하지 개방성 공소장 기재 ‘개방설’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골절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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