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나171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판결문 제3면 제3행 이하의 ‘최초 지급기일을 하루 지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 등이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어’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등은 이 사건 조정 제1항에서 정한 최초 지급기일인 2014.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 제1항에서 정한 분할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계좌번호를 문의하면서 통장 사본을 요구한 사실, C 등은 2014. 9. 23.에야 비로소 원고측 G 법률사무소로부터 원고의 통장 사본을 찍은 사진을 첨부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C 등이 위와 같이 원고의 통장 사본 사진을 받은 2014. 9. 23.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조정 제1항에서 정한 나머지 분할금을 조정조항에서 정한 각 지급기일에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살펴 본 것과 같으므로, 비록 C 등이 이 사건 조정 제1항에서 정한 최초 분할금의 지급기일을 하루 지나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C 등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을 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