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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169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경 C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D 대 270㎡(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억 4,8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500만 원은 2015. 9. 30., 잔금 4억 9,300만 원은 2016. 3.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잔금 지급기일을 2016. 3. 30.에서 2016. 6. 30.로 연기하면서 위 지급기일을 위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이 사건 조합과 더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하여 2017. 10.경 원고에게 착수금 4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조합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키기로 하는 사건을 위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임’), 위임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 제7조 가의 ②항을 이하 ‘이 사건 성과보수조항’, 제7조 나의 ①항을 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해제만 하는 경우 1,000만 원(계약금 반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나.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원고)이 위임사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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