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B, D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 B, D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가 피고 B, D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등 참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에게,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조합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
나. (1)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