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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9 2017가단784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중개업자인 E은 원고로부터 순천시 D 전 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받고 2017. 1. 11.경 배우자인 피고 B와 딸인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E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인 원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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