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3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30. 22:00경 부산 영도구 B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27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13. 2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소변검사시인서, 사진 『2018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감정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사진 『판시 전과』 (2018고단234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감내역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