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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19고정10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2.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셨다.

2. 피고인은 2019. 7. 13.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서 첨부), 소변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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