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전세계약서 1장(증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 계약서에 위조한 등기소 확정일자 인장을 찍고, 성명불상자를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내세운 다음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서울 중구 D아파트 25동 1502호를 임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부동산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 중구 D 25동 1502호’, 보증금란에 ‘이억육천만원’, 임대인란에 ‘E, F’ 임차인란에 ‘A, G’라고 기재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전세계약서 4부를 각각 위조하고,
2. 공인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전세계약서 앞면에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확정일자 2012. 6. 20.’이라는 공무소의인장을 위조한 뒤 이를 날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명의의 확정일자 인장을 각각 위조하고,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대출업체에서 임대인을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여 위 D아파트 25동 1502호의 소유자인 E의 주민등록증에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4. 위조공문서, 사문서 및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5. 13:00경 위 D아파트 25동 1502호에서, H 주식회사의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