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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6.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21:27경 고양시 덕양구 삼원안길 44에 있는 스마트부동산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영상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사건요약정보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특히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을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과 함께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행 거리가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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