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가운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7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7.부터 2021. 4. 6...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부터 2018. 11.까지 피고로부터 의류 봉제가 공을 의뢰 받아 19,859,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11,483,500원 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8,375,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14,758,000원의 물품을 납품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초과한 물품을 납품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자인하는 변 제금 외에도 2018. 7. 5. 70만 원, 2019. 6. 24. 15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납품 액 갑 1호 증은 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내용 증명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자인하는 14,758,000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납품 액은 14,758,000원만 인정된다.
나. 피고의 변제 액 을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683,5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부가 가치세를 지급한 것이므로 변제 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3호 증, 을 4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을 2호 증에 기재된 송금 내역 외에 별도로 부가 가치세를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가 물품대금의 변제 외에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11,483,500원 외에도 추가로 22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액은 13,683,500원이라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1,074,500원(= 물품대금 14,758,000원 - 변제 액 13,683,500원) 과 이에 대하여 각 납품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