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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5나176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당초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36,525,000원으로 정하였다가 추후 양산시 협회의 고시단가가 올라가면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결국 최종 공사대금이 43,175,000원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도 이 법원의 본인신문과정에서 당초 공사대금이 36,525,000원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 외에도 2012. 10. 30.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합계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D이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무렵 피고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1,52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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