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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가합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4. 10.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3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6. 8. 30.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3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00,000,000원(= 대여금 350,000,000원 -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2018. 4. 2.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감축하였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외에도 2017. 3. 6. 40,330,391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40,330,391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35,000,000원이 신영증권 주식회사의 종합매매계좌로 입금된 사실, 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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