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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07 2018가단6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7. 7. 14.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변제기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원 외에도 7,2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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