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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D는 2011. 9. 초순 03:50경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30-2에 있는 강서소방서 앞 도로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8세)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오토바이 훔친 거 아냐 동영상을 촬영했다. 도망가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다른 곳에 있던 피고인 H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H은 피해자 E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등을 팔꿈치로 2회 내리찍고, 피고인은 문신을 보여주며 “야 씨발놈들아, 경찰에 당장 신고할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서울 강서구 I아파트 놀이터로 데려갔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서로 갈래, 아니면 돈을 줄래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피해자 G로부터 시가 2만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교부받고, 위 H은 그로부터 2 ~ 3일 후인 2012.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J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G로부터 15만원, 2012.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15만원을 각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7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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