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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0387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387] 피고인은 2012. 4. 26. 20: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브이알125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1710] 피고인 A, 피고인 B와 F, G는 피해자 H(남, 19세)과 동네 선ㆍ후배 또는 친구들 사이며, 피해자 H과 피해자 I(남, 18세)은 사촌지간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F, G와 함께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상호 불상의 해장국집에서 밥을 먹던 중 피해자 H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J(여, 17세)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해 듣게 되었고, 피고인들 및 F, G는 피해자 H이 있는 PC방으로 찾아가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2012. 5. 18. 03:0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에 있는 피해자 H을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 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야 나와 씨발놈아"라고 소리쳐 겁을 주어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인적이 드문 인근 공원 등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신고해라. 씨발놈아, 강간죄로 넣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A과 G는 그 옆에서 "잘못했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F은 피해자를 발로 찰 것처럼 위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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