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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52
영리유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약 10년 간 피해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06년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년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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