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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나6915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청구 추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A은 2014. 1. 23. 피고와 사이에 A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받으면 피고가 암치료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실버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약관의 규정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서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1) A은 2014. 10. 17. E의원에서 받은 간초음파검사에서 간경변 진단을 받았고, 2014. 10. 29. 서울아산병원에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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