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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8 2016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0:46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설동에 있는 관설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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