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을 끝낸 후 술을 마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인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 인은 사건 당시 H이 보는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직후 H이 운전석 문을 열자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인바( 증거기록 제 13, 28 쪽), H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고 나서 식당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에 다시 식당 밖으로 나와 차량 운전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H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이를 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21 쪽),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사건 당시 차량을 이동하여 놓은 후 차량 안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유는 부인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변호인의 설득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