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을 끝낸 후 술을 마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인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 인은 사건 당시 H이 보는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직후 H이 운전석 문을 열자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인바( 증거기록 제 13, 28 쪽), H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고 나서 식당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에 다시 식당 밖으로 나와 차량 운전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H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이를 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21 쪽),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사건 당시 차량을 이동하여 놓은 후 차량 안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유는 부인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변호인의 설득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