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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노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의식적으로 ‘ 운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이상 그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차량을 ‘ 운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3 쪽 제 5 행 내지 같은 쪽 제 20 행 )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일 의도로 시동을 걸었다거나 주행할 의도로 엑셀 레이터를 밟았다고

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 봉에 부착된 버튼을 눌러 기어를 ‘P '에서 ‘D' 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 운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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