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4 2019고단2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0. 11: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차령고개로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63.4km 지점 하행선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차들이 서행하거나 정지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41,010원, 피해자 E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89,11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공도읍 일원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