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차들이 서행하거나 정지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41,010원, 피해자 E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89,11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공도읍 일원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