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6. 00:16경 업무로써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을 D건물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6세) 운전 G K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리역 일원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