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02.3km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선행 사고로 정차 중이던 C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을 밀린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D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3세)으로 하여금 2018. 12. 28.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F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