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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8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0.부터 같은 해

1. 31.까지 C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21:30경 서울 강동구 E 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 C과 임금지급 문제로 언쟁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15. 21:40경 위 건물 4층에 있는 위 주점 안에서 종업원 F, G,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 C에게 “야이 좆만한 새끼가, 개새끼야, 이런 씹할, 씹할 죽을라고, 야이 씹할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주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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