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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26 2019고단2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5. 20:00경부터 20:15경까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쓰러뜨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공기청정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25. 20:20경 전항의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F 경위(54세), G 경위로부터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수갑을 채운 상태로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 부위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1. 소견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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