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8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9. 27. 16: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숭인지점 앞에서 불상의 남자와 얘기를 하던 중에 피해자 B(44세)가 끼어들자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시비 중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