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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6고단1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16:0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곰탕을 먹고 나오다가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우리 체크카드 1매, 하나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우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 MCM 검정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16:31 경 아산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하나카드 (H )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의 카드로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였고,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피고 인의 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20. 22:53 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7,314,1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1,000,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영수증

1. 피해 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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