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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19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17:2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엌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16:0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F)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17:14 경 수원시 팔달구 G 앞까지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택시요금 3,900만원을 계산하면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F )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3,900원을 결제하고, 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2,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1. 각 영수증, 카드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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