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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3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9. 오후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에 있는 동 서울버스 터미널 2 층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B에게 “ 내 이름은 C 이고, 청담동에 사는데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1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에 만날 때 바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름이 C이 아닐 뿐더러 청담동에 살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를 속이고 계속 만나며 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한 것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5.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16:00 경 서울 중구 장충단 로 263에 있는 밀리

오 레 쇼핑몰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 받을 임대료가 900만 원이 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 30만원 만 빌려주면 900만 원을 받아서 오늘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3 자로부터 받을 임대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5. 1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경 서울 중구 장충단 로 253에 있는 APM 쇼핑몰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을 받으면 바로 갚을 테니 내가 구매할 시계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결제한 시계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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