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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8]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 세이 클럽 ’에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임대업을 하며 고아원 아이들 약 80명을 후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고아원 아이들을 후원할 생각이 있으면 아이들이 먹을 통닭 값 15만 원을 대신 내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아원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아원 아이들에게 후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후원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이 머물던 모텔의 주인인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안카드를 집에 놓고 왔다.

돈을 빌려 주면 집에 가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고아원 아이들이 음료수와 과일을 먹고 싶어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집에 가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아원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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