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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과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자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문방구용 커터칼(총길이 약15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눌러 베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을 붓게 하고, 칼을 잡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 3번째, 4번째 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오른손 3번째 손가락을 비트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는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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