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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7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2016. 11.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는 세종시 J 건물 B 동 원룸 4개 호실을 임차하여, 2017. 1. 11.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는 세종시 K 원룸 8개 호실을 임차하여 ‘L’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 로,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등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의 연락을 받고 그들에게 성매매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원룸을 청소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6. 11. 경부터 2017. 4. 26경까지 10 여 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임차한 원룸 내에서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 알선 방조 피고인 D은 2016. 11.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아 자금관리를 하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B은 2017. 4. 26. 경 세종 시 이하 불상지에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D에게 “ 수사기관에 네 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라고 진술해 라. 벌금이 나오면 전부 대납하여 해결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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