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8천만 원으로서 상당한 액수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피해금액을 조만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언동을 하면서도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금액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망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 1회, 벌금형 전과 1회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