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20노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2018고단2671호 사건: 징역 1년, 판시 2019고단5644호 사건: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2018고단2671호 사건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2019고단5644호 사건의 피해자 CX, DA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2019고단5644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후 장기간 도망생활을 하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