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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8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800여만원으로서 상당한 액수인 점, 그럼에도 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피해금액을 조만간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언동을 하면서도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금액의 일부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며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앞으로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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