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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7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3월을,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9.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상당 기간 도주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약 3년 6개월간은 아무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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