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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7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공범인 A이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A과 함께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액수인 점, 피고인이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작량감경을 범위 내에서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이상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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